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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추경호 구속되면 국힘 해산…기각시 사법부에 화살 향할 것"

중앙일보

2025.11.27 19:00 2025.11.2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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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만약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만약 추 의원 구속이 결정되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 이어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였던 추 의원마저 구속되게 돼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 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추 의원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에 대해선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 재판부 설치 등 사법 개혁에 대한 요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이 두 가지 상황에 다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며 “추 의원 체포 동의안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 개혁은 예산 국회 직후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강행하면 더 큰 국민의 열망으로 제압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한다. 사과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1년 동안 사과하지 않다가 잠시 소나기 피하려고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앞서 전날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송부했다. 추 의원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2일 열릴 전망이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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