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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50억 초과 신설…최고세율 30%로 합의
중앙일보
2025.11.2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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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조세소위를 마친 뒤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00만원 이하 구간에 14%, 2000만원 초과부터 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부터 50억원 미만은 25%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50억원을 넘는 초과 구간을 새로 마련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한다.
분리과세 적용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박 의원은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은 약 100명 정도만 해당된다"며 "정부안 기준 최고세율이 35%에서 25%로 내려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초고배당으로 얻는 수익에 대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30% 구간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는 양당 원내지도부가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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