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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50억 초과 신설…최고세율 30%로 합의

중앙일보

2025.11.2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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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와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세소위 회의를 마치고 세제개편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조세소위를 마친 뒤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00만원 이하 구간에 14%, 2000만원 초과부터 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부터 50억원 미만은 25%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50억원을 넘는 초과 구간을 새로 마련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한다.

분리과세 적용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박 의원은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은 약 100명 정도만 해당된다"며 "정부안 기준 최고세율이 35%에서 25%로 내려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초고배당으로 얻는 수익에 대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30% 구간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는 양당 원내지도부가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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