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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블랙리스트 의혹' 항소심 징역형 집행유예

중앙일보

2025.11.2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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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임현동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한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산하 공공기관 임명의 최종 의사 결정권은 장관에게 있는 것으로 봐야 하고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의 명시적 승인 내지는 묵인이 없었다면 차관이나 국장이 독자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에게 보고되지 않은 문건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작성한 보고서에 '사직 요구' '조기 사퇴' 등 문구를 피고인의 명시적 승낙이나 동의도 없는데 문서에 남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사직을 요구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인정된 여러 가지 사정을 모아보면 피고인도 손 전 이사장에 대해 사직 요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규정을 보면 '임기 중 본인 의사에 반해 해임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취지는 재단 운영의 독립성 보장, 임원 신분 보장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며 "그에 반해서 어떤 사직 요구가 있다고 하면 법령상 요건을 위반한 직권 행사로 봐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속 사직을 요구한 행위가 있었고 피고인이 직접 이사장과 통화한 직후 사직서를 제출한 행위 등을 모아보면 이러한 사직 요구는 직무 본래 수행이라고 보기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돼 남용도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이 사건 공공기관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자율 경영, 책임 경영 보장 취지를 비춰봤을 때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 비난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오랜 기간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개인의 이익이나 외부 요구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손 전 이사장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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