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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진그룹 YTN 인수 취소…방통위 2인체제 의결 위법"

중앙일보

2025.11.27 21:14 2025.11.2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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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 사옥.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YTN의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적 5명 중 2명만 참여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반면 YTN 노조가 제기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을 한 것은 의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통위법의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규정은 단순한 문언 해석을 넘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합의제 행정기관은 토론과 설득, 숙의 과정이 필수인데 재적위원이 2명뿐이라면 사실상 다수결 원리가 작동하기 어렵다”며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된 상태에서 3명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5명 모두가 재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최소 3명 이상이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야 합의제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하던 YTN 지분 30.95%를 인수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YTN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2인 체제’에서 강행된 의결에 문제가 있다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은 무효가 되며, 추후 인수 승인 여부는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다시 심의하게 된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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