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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의결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심사, 내달 2일 진행

중앙일보

2025.11.27 21:33 2025.11.2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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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28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월 2일 오후 3시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3일 추 의원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진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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