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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구형…의원직 유지할 듯

중앙일보

2025.11.27 22:11 2025.11.2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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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20대 국회 당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벌금형이 구형된 만큼 현직인 박범계·박주민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현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앞서 검찰은 같은 사건과 관련해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인사에게 대부분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곤)는 28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당시 의원), 민주당 보좌관·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지 5년 10개월 만이다.


검찰은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병욱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500만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좌관·당직자에게는 200만~12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관련 사건 선고 등 종합적 고려해 구형"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부딪친 사건이다. 검찰은 “이 사건은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국회 의안 접수 및 회의 방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각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관련 사건 선고 및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재판정에서 “이 사건은 매우 감정적 기소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공수처 신설을 주도했던 저에 대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매우 불편해했다는 중앙일보 보도가 있었고, 저를 마지막에 기소 대상으로 포함했다는 것은 감정에 기반을 둔 기소”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검찰에 잘못 찍힌 의원을 선별적으로 기소한 ‘보복 기소’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정치검찰이 되고 개혁 대상이 돼 수사권조차 빼앗겨야 하는 상황에 왜 몰렸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판결문에 담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국회를 물리적으로 봉쇄해서 입법 기능을 마비시킨 자유한국당 측과 법안을 제출하고 회의를 개최하려 한 민주당 측을 동등하게 기소한 것이 중립적인지 의문”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할 것이고, 이것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당 행위로서 무죄 판결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한다 해도 피고인이 공익을 위해 행동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서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내려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 선고 드물어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에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일이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박범계·박주민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은 낮다.


앞서 전날 검찰은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가 의원직 상실형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정치적 고려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처럼 민주당 의원에 대한 선고에도 항소하지 않을 것”(검찰 출신 변호사)이란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나경원 의원 등 21명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2심에선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형량은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임성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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