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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고통이었다"는데…나경원 등 4인 '패트 항소' 나선 이유

중앙일보

2025.11.27 22:56 2025.11.2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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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요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251111
국민의힘 나경원·윤한홍 의원에 이어 이만희·이철규 의원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유죄 판결에 항소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의원직 상실 위기를 넘기게 됐으니 판결의 부당성을 끝까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항소의 명분은 ‘판결의 부당함’이다. 이만희 의원은 28일 통화에서 “재판부가 (더불어민주당의) 긴급 회의 개의 통보 등 행위는 합법으로 판단한 반면 (자유한국당의) 정당한 원내 활동을 범죄로 취급한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판결을 그대로 두면 민주당을 봐주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한홍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여기서 멈추면 예산만 낭비하는 괴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위성정당 난립으로 본래 취지가 사라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민주당이 군소정당과 야합해 강행했던 악법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일부 회의를 개회하면서 개회 일시 등을 문자로 통보하지 않는 등 절차상 미흡은 있었으나 위법은 아니고, 자유한국당 측이 회의 개의를 물리적으로 방해한 건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여소야대 구도 속 민주당의 입법 강행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 판결이 유죄 확정시 전가의 보도처럼 악용될 수 있단 우려도 반영됐다. 나경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의 다수결독재, 1당 독재를 막을 길은 더 좁아질 것”이라고 했다.

의원직 상실 위험이 사라진 영향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금고 이상을,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량을 받아야 의원직을 박탈당하지만 이들은 1심에서 의원직에 상실하는 형량을 선고받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형량이 1심보다 높아지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은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의 역공을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효과도 있다. 항소를 포기하면 사건이 유죄로 끝나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또 그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해온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다른 태도를 취한다면 ‘이중잣대’ 지적까지 당할 수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논란에서 민주당의 잘못을 지적하기 어렵지 않았겠느냐”라고 했다.

다만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정재 의원은 항소하지 않았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5년 동안 매달 한 달씩 재판정에 끌려가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컸다”며 “항소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의정 활동과 대여 투쟁에 집중하는 게 더 맞다고 봤다”고 했다.









이찬규.박준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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