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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50억 이하 25%ㆍ50억 초과 30% 적용

중앙일보

2025.11.2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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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배당소득을 분리해서 세금을 매기는 대신 50억원이 넘으면 30% 세율(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에 28일 합의했다. 법인세 인상안 등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는 30일 추가로 논의한다.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세소위 회의를 마치고 세제개편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런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안에 담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30%)은 정부안(35%)보다는 낮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등이 내놓은 안(25%)보다는 높다. 당초 최고세율은 25%로 가닥을 잡았지만 여당 의원들이 ‘부자 감세’란 이유로 반발하면 절충안이 만들어졌다.

과세표준(과표)별로 ▶2000만원 이하 14% ▶2000만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 등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난 7월 말 발표된 정부안은 3억원 초과 구간에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었다. 박수영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는 “정부안에 비해 진일보한 방식”이라며 “50억원 초과 구간이 100명 정도밖에 안 돼 사실상 최고세율이 25%로 내려간 것”이라고 말했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대상 기업은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린 기업’으로 정해졌다. 정부안은 ‘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을 5% 이상 늘린 기업’이었는데 ‘전년 대비 10% 이상’으로 바뀌었다. 협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배당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조건이 강화됐다. 적용 시기는 정부안보다 1년 앞당겨 내년(배당분)으로 잡혔다. 대신 분리과세는 3년 시한을 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 등에서는 배당소득이 분리과세 될 경우 대주주 등의 배당 유인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을 합산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5.4%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되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ㆍ사업소득과 합산해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소영 의원은 “대주주들에게 기존보다 상당한 세제 혜택이 적용되므로 배당 확대의 유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업이 배당을 늘리지 않을 경우 개인 투자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분 배당소득은 30조2200억원으로 1인당 173만원꼴이었다. 그런데 하위 80%(1397만 명)에 속하는 대부분 개인투자자의 1인당 배당소득은 평균 8만1947원에 그쳤다. 상위 10%(174만6000명)가 전체의 91%인 27조5700억원의 배당액을 챙겨가는 등 쏠림이 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증감 폭은 확실치 않다. 분리과세와 세율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가 있지만, 분리과세 취지대로 기업들이 배당이 늘릴 경우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고세율을 25%로 낮출 경우 “1700억~1900억원 정도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양당의 합의안에 대해 “배당 활성화 효과와 조세 형평 확보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법인세 인상안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 간에 추가 협의가 진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법인세 과표 전 구간에서 1%씩 인상하는 안을 내놨지만,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은 중소기업 등의 부담 이유로 하위 구간인 2억원 이하(9%)와 2억~200억원(19%) 구간의 세율을 동결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밖에 금융회사 수익 1조원 초과분에 대해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높이는 방안도 이날 합의되지 못했다. 양당은 30일까지 추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안효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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