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으로 YTN 민영화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면서 YTN 민영화를 둘러싸고 3년 동안 벌어진 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첫 해인 2022년 11월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 등 정부가 보유한 YTN 지분 30.95% 매각을 공식화했다. 이듬해인 2023년 2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매각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이어 9월에는 일간지에 정식 매각 공고가 실리며 지분 매각이 본격화했다. 10월 입찰에서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가 3200억원을 제시해 정부 지분 30.95%를 낙찰받았다.
그해 11월 15일 유진그룹이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하면서 공은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넘어갔다.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 위법은 이후 방통위 승인 과정에서 불거졌다. 방통위는 유진그룹의 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 하루만인 11월 16일 이동관(위원장)·이상인(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장관급인 위원장과 차관급인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5명이 원래 정원이지만 여야가 대립한 탓에 당시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운영 중이었다. 게다가 단 하루 만에 심사 준비 과정이 마무리되자 당시 YTN은 “비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반발했다.
다만, ‘이동관 방통위’는 11월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유진그룹이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본안 의결은 보류했다. 승인에 필요한 기준점(650점)은 턱걸이로 넘겼으나, 공적 책임 항목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심사위는 승인 자체는 ‘적절’ 의견을 내면서도 방송의 공정성 및 공적 책임 실현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동관 당시 위원장은 “저희는 엄격하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처음부터 공언했고 그 약속대로 심사위 구성부터 심의·의결까지 제대로 이행했다”고 말했다. 이후 12월 1일 이동관 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 사퇴하면서 심사는 일시 중단됐다.
유진그룹의 YTN 인수가 최종 마무리된 건 지난해 2월 ‘김홍일 방통위’에서다. 지난해 2월 7일 방통위는 김홍일(위원장)·이상인(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안건을 의결해 인수 절차에 쐐기를 박았다.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외이사 및 감사의 독립적 선임 ▶보도·편성에 대한 개입 금지 ▶향후 5년간 400억원 투자 이행 ▶배당금 전액의 YTN 재투자 등 10가지 조건을 부과했다. 당시 방통위는 “엄격한 조건을 붙여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 이유를 밝혔다.
의결 직후 YTN 우리사주조합 등은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위원만으로 중대 결정을 내린 건 절차상 위법”이라며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의 28일 결정은 YTN 우리사주조합(원고) 측 주장을 수용한 결론이다.
법원 결정으로 유진그룹의 YTN 대주주 자격이 바로 상실되는 건 아니다. 최종 취소 권한은 방통위 후신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있다. 이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종전에 이뤄진 YTN 대주주 변경 승인은 확정적으로 취소된다. 다만, 2인 체제에서 의결한 절차상 하자를 법원이 주된 위법 사항으로 판단한 만큼 방미통위가 복수의 위원으로 새로 구성되면 유진그룹 측이 최대주주 변경 재승인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법원 판단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만시지탄으로 늦었지만 환영한다. 새롭게 출범할 방미통위는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사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신속한 결단으로 YTN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지금 정부‧여당은 YTN을 다시 공기업 소유로 돌리려는 것이냐. CNN을 미국 공기업 소유로 만들려는 것처럼 국제적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