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워싱턴중앙일보
달라스중앙일보
덴버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국방부, '계엄버스' 탑승 육군 법무실장 중징계 강등 처분
중앙일보
2025.11.28 01:08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 크기 조절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닫기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렸다.
28일 국방부는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등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 위반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김 실장에 경징계인 근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7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분이 약하다며 "엄정하게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징계를 취소하고 오늘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오는 30일 전역을 앞둔 김 실장은 강등 징계에 따라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전역하게 됐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후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 즈음, 김 실장 등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탄 버스는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 복귀했다.
신혜연(
[email protected]
)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
이미지 뷰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