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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스포츠 암표에 과징금 최대 50배…‘암표 근절법’ 국회 문체위 통과

중앙일보

2025.11.2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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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부정 구매·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50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암표 근절법’이 28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입장권의 부정 구매·판매를 금지하고, 적발 시 부정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부정 거래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한 이에게는 포상금 지급도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과징금의 실효성이 크다”며 공연·스포츠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문체위는 이날 이른바 ‘누누티비 차단법’으로 불리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 침해 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개인 사정으로 출국을 취소한 경우 출국납부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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