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부정 구매·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50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암표 근절법’이 28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입장권의 부정 구매·판매를 금지하고, 적발 시 부정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부정 거래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한 이에게는 포상금 지급도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과징금의 실효성이 크다”며 공연·스포츠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문체위는 이날 이른바 ‘누누티비 차단법’으로 불리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 침해 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개인 사정으로 출국을 취소한 경우 출국납부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