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반복적인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직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한국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직원 A씨의 비위가 중대하고 반복적이라며 부동산원의 해고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부동산원은 2023년 소속 지사에서 근무하던 간부 A씨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동산원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보고 A씨의 구제를 기각했으나 중노위는 A씨의 일부 성적 언행만 징계사유로 인정하며 해고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결론냈다. 이에 부동산원은 해당 판정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에 나섰다.
부동산원은 A씨의 비위 행위 전반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복적 행태와 간부 지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종합하면 해고 결정은 정당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조사 결과, A씨는 인턴 직원에게 “너 ‘자고 만남’ 추구해?”라는 노골적 성적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고, 반복적인 신체 접촉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인턴이 문제를 신고하자 “자살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2차 가해도 있었다.
A씨는 또 같은 부서의 대리에게 숙박을 제안하거나 “결혼은 했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이 과정에서도 잦은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인턴을 상대로 “정규직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며 압박하거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괴롭힘 행위도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A씨는 자신이 ‘모범 직원’으로 표창을 받았고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했다며 해고는 과중한 처벌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동료 직원들의 진술도 존재한다며 부동산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해고는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업무상 비위의 영역을 넘어선 문제임을 지적하며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