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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안 챙겨줬다고 "다같이 죽자"…집 불지르려 한 40대 가장

중앙일보

2025.11.29 18:03 2025.11.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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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연합뉴스
가족이 생일을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사는 집에서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한상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충북 진천군의 자택 거실에 휴지를 쌓아둔 뒤 부탄가스 주입구를 눌러 가스를 방출시키고 “다 같이 죽자”며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았다. 당시 집에는 아내와 자녀들도 함께 있었다.

불은 자녀들이 급히 물을 부어 초기에 진화돼 거실 벽 일부만 그을린 채 사건은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가족들이 자신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자 “무시당했다”고 느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파트에서 방화를 시도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고, 범행 당시 가족들이 함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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