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7일 성폭력처벌특례법 7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앞서 두 건의 13세 미만 피해자 강제추행 사건을 심리하던 의정부지법은 강제추행의 행위 유형이 매우 광범위한데도 벌금형이 없이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5년으로 규정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7조 3항에 대한 위헌 제청을 했다.
성폭력처벌법과 형법의 ‘강제추행’에는 기습추행이나 신체 접촉이 없는 추행 행위, 성적인 목적이 없거나 유형력 행사가 가벼운 추행 행위 등 다양한 추행 행위가 포함되는데, 해당 조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두 사건 피의자 중 초등학교 내부 공사업체 관리자인 A씨는 지난 2021년 3월 학교 1층 화장실에서 마주친 6세 아동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눈가에 입맞춤하고, 다른 아동의 이마에 입맞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B씨는 2023년 10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면식이 없는 7세 여아의 손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조항에 대해 헌재는 “정신·신체적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자유로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그 보호법익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상대방의 추행 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항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경미한 추행 행위라 하더라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이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강제추행의 구체적 행위 태양을 불문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대한 법정형이 지속해서 상향되었음에도 범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입법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 가치관과 법 감정을 바탕으로 강제추행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유기징역형만을 선택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징역형 하한이 5년이므로 정상 참작 사정이 있는 경우 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양형 과정에서 구체적 사정이 반영될 수 있고, 보호법익과 죄질을 달리하는 다른 범죄들과 그 법정형을 평면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20년 5월 현행법으로 개정되기 전 징역 5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3000만~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서도 지난 2017년 12월 합헌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 조항은 2018년 텔레그램을 이용해 어린아이를 상대로 벌인 성 착취 사건이 다수 발생하자 지난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벌금형이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