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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 최고 30%세율'…기재위 의결

중앙일보

2025.11.30 02:08 2025.11.30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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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가 합의안 안이다. 반면 법인세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배당분리과세를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은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상장법인’에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3억원 초과 배당소득에 일률적으로 35% 세율을 적용하려 했으나 기재위는 이를 구간별로 나눠 세 부담을 낮췄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저율 분리과세 요건도 완화됐다. 정부는 당초 총 급여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호금융 준조합원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고 저율 분리과세(5~9%)를 적용하려 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저율 분리과세 적용 기준을 총급여 7000만 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에 대해 50%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별소비세법,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체육 학원비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가상자산 매각'을 추가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김영옥 기자
그러나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12월 1일 오전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모든 과표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일괄 인상하는 내용이다. 현행 최고세율 24%는 지방세를 포함하면 26.4%까지 오른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등 하위 두 과표 구간은 현행 세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세의 경우 금융·보험회사의 수익금액 1조원 이하 분에는 현행 0.5%를 유지하되, 1조원 초과분에는 1%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구조를 신설하는 안이다. 야당은 일몰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영옥 기자



김연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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