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서울 지하철 출퇴근길 지연이 예상된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임금ㆍ단체협약 협상 결렬에 따른 대응으로 ‘준법운행’에 들어가면서다.
30일 서울교통공사(서교공) 노사에 따르면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12월 1일 첫차부터 준법운행을 실시한다. 준법운행은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역사 정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안전투쟁과 규정에 따른 업무가 아닌 작업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파업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열차 지연은 없을 전망이나 평상시보다는 열차 운행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 특히 승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혼잡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사 노조는 지난해 11월에도 임단협 결렬에 따라 준법운행을 했다. 첫날 열차 125대, 둘째 날 27대가 20분 이상 운행이 지연됐다. 다만 당시 1ㆍ3ㆍ4호선을 공동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준법투쟁이 겹친 여파도 컸다.
공사는 준법운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혼잡 역에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승강장에서도 정상 업무를 독려할 계획이다. 전동차 검사시간 준수로 인해 출고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소 간부와 준법운행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 중심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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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공 노조, 12일부터 총파업 들어가나
한편 서교공 1노조와 3노조는 사측과 서울시가 진전된 협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오는 12월 1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2노조도 총파업 시점 등을 논의 중이다. 공사에는 총 3개 노조가 있다. 1노조와 2노조 인원은 각각 9036명(전체 직원의 57.4%), 2577명(16.4%)이다. 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에는 1988명(12.6%)이 소속되어 있다.
노사의 올해 임단협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 구조조정, 신규 채용 규모다. 노조는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를 지키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사는 재원 부족으로 1.8%만 인상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또 공사는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노조는 승무원의 업무가 가중된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