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한인2세 피해 방지 제도개편 논의
New York
2025.11.30 15:30
2025.11.30 16:30
한국 국회 간담회…국적유보신고제·국적자동상실제 도입 제시
대한민국 국회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을 가진 한인 2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국적유보신고제’ 혹은 ‘국적자동상실제’ 도입이 가능할지 기대를 모은다.
지난달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간담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적법 제15조 제2항을 개정해 대한민국 국적을 일시적으로(6개월) 유보하는 ‘국적유보신고’ 또는 ‘국적상실보류신고’를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적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국적유보신고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 국적 보유 의사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해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혼인·입양 등으로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한 사람에게 국적유보신고가 가능하게 돼 있는데, 이를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이와 함께 재외동포청에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개정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 발제를 맡은 전종준 변호사는 “미국에 살면서 한국 국적에서 누릴 권리는 없고, 병역 의무만 부과된다면 이는 명백한 위헌적 제도”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 복수국적
# 제도개편
# 선천적 복수국적자
# 제도개편 논의
# 방지 제도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