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복원하는 법안이 국회 논의를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내년 여름 휴가 일정에 벌써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쉬는 날로 부활함에 따라 17일부터 주말까지 3일 연휴가 이어져서다.
제헌절은 1948년 헌법 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국경일로, 한동안 공휴일로 운영됐으나 2005년 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 이후 2008년부터 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3·1절(내년 일요일), 제헌절(7월 17일·금요일), 광복절(8월 15일·토요일), 개천절(10월 3일·토요일), 한글날(10월 9일·금요일) 등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기도 했다.
제헌절 복원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가 올해 7월 17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확정되면 여름 방학 시작 시기와 겹쳐 가족 단위 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한여름 집중되는 여행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2026년 관공서 공휴일은 총 70일이다. 법정 공휴일은 20일이지만 3·1절과 부처님오신날이 일요일과 겹쳐 실제 쉬는 날은 70일이 된다. 주 5일제 기준으로 공휴일 70일과 토요일 52일이 더해지지만,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면 최종 휴일 수는 118일이다.
2025년보다 하루 줄어들긴 했으나 대체공휴일 제도가 유지돼 체감상 휴일 감소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중요 일정에는 임시공휴일도 포함된다. 내년 6월 3일(수) 지방선거일이 법정 공휴일로 적용되면서 상반기 연휴 흐름에도 변화가 생긴다.
월별로 보면 2026년에는 사흘 이상 이어지는 연휴가 총 8차례 등장한다. 2월 둘째 주 설 연휴는 주말과 연결돼 닷새를 쉴 수 있고, 3월 초 대체공휴일도 사흘 연휴를 만든다. 5월과 8월, 10월에도 비슷한 형태의 짧은 연휴가 반복된다.
추석 연휴는 9월 24∼26일이며, 일요일이 이어져 총 나흘간 쉬게 된다. 연말 크리스마스 역시 주말과 이어져 3일 연휴가 가능하다.
전통 명절과 절기 일정도 확정됐다. 구정은 2월 17일, 정월대보름은 3월 3일이다. 단오는 6월 19일, 칠석은 8월 19일이며, 올해 초복·중복·말복은 각각 7월 15일, 7월 25일, 8월 14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