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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탑골공원서 술 마시면 '10만원'…열린 술병 소지도 안된다

중앙일보

2025.11.30 18:40 2025.11.3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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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골공원. 뉴시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탑골공원이 관내 첫 금주 구역으로 지정돼 내년 4월 1일부터 음주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로구는 사적 탑골공원의 역사성과 공공성을 보존하기 위해 이 공원 내외부를 지역 내 제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계도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3월 말까지로, 2026년 4월 1일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열린 술병을 소지하거나 주류를 다른 용기에 옮겨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탑골공원 내 원각사지 십층석탑. 사진 서울 종로구

구는 공원 내 핵심 국가유산인 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 보존을 위한 작업도 병행한다. 구는 지난달 26일 유리보호각 개선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1467년 조성된 조선 시대 석탑으로 1962년 국보로 지정됐다. 산성비와 조류 배설물로부터 석탑을 보호하기 위해 1999년 12월 현재의 유리각을 설치했으나, 내부 결로와 통풍 부족으로 훼손 우려가 커진 데다 반사광이 관람환경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구는 국가유산청과 협력해 보존성과 관람환경을 모두 높이는 종합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철거', '개선', '석탑 이전' 등을 포함한 4개 이상의 대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내년 3월 기본설계를 확정하고, 국가유산청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탑골공원은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된, 대한민국 자주독립의 뜻을 전 세계에 알린 상징적 공간"이라며 "금주·금연 구역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보 보존·관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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