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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계단서 자던 만취 30대, 춥다고 불 지르고 '불멍'

중앙일보

2025.11.30 19:50 2025.11.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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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아파트 지하에서 자다가 춥다며 불을 낸 30대 남성이 경찰이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20분쯤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지하 1층 계단 복도에서 술에 취해 자다가 깨 라이터로 소화기 받침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근에서 타는 냄새를 맡은 아파트 주민이 지하 1층 계단 복도에서 쪼그려 앉아 불을 쬐던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저녁부터 술을 마셨고, 만취 상태에서 자기 집을 찾지 못해 주변 아파트 동 지하 계단에서 잠이 들었다. 그러다 온도가 내려가자 추위에 몸을 녹이기 위해 소화기 받침대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소방당국이 도착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꺼졌다. 인명피해나 대피 인원은 없었고, 소화기 받침대만 약간 탔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A씨에게서 술 냄새가 진동했다"며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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