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오는 9~11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대법관 8명 증원 방안을 제안한다. 1년간 대법관 4명을, 3년간 4명을 추가 증원하고 상고심사부를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문 전 대행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사실상 4심제로 흐를 우려와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재판소원 도입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나온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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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사부’ 설치·4년간 대법관 8명 증원 제안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권한대행은 오는 11일 대법원 주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한다. 문 전 대행은 이날 1년 뒤 대법관 4명을 증원하고 13~17인 체제 전원합의체를 가동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고심사부를 설치해 상고심 본안 사건 수를 대폭 줄일 것을 제안했다. 항소심 법원이 동의하거나 상고심사부가 본안에 회부한 사건만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나머지 사건은 상고심사부가 불수리 결정으로 종국처리하는 방안이다.
3년 뒤에는 대법관 4명을 추가 증원해 연합부 2개 체제로 전환한다. 두 연합부가 ▶민사 ▶형사·행정·기타 사건을 각각 나눠 맡아 심리하며 기존의 전원합의체 기능을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각 연합부에는 소부를 각각 2개씩 두고 총 4개 소부와 상고심사부 1개를 운영한다. 만일 두 연합부 사이에 판례가 저촉될 때는 17~21인 체제의 ‘대연합부’를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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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도입은 반대, 대안으로는 ‘한정위헌 재심’ 제안
다만 문 전 대행은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전면적 재판소원 도입에는 반대했다. 문 전 대행은 토론회 자료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상 최고법원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01조 제1항 등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을 허용하면 4심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상고심 처리 건수 연 4만건에 불복률 30%를 적용하면 연 1만2000건이 헌재로 가게 돼 국민에게는 사건 처리 지연과 소송비용 증가를, 헌재에는 업무 과부하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대안으로는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헌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정위헌이란 법률 자체는 합헌이지만, 특정한 방식으로 법을 해석·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는 헌재의 결정이다. 헌재는 한정위헌 결정에 법원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법원은 “법 해석은 법원의 권한”이라고 맞서면서 ‘한정위헌’은 재판소원과 함께 헌재·대법원 사이의 갈등 지점 중 하나였다. 헌재가 직접 법원 재판을 심리하게 하는 대신,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따라 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할 수 있게 한다는 게 문 전 대행의 구상이다.
문 전 대행은 이같은 방안을 오는 11일 대법원이 주최하는 공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오는 9~11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연다. 문 전 대행은 이중 11일 종합토론에 토론자로 나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에 대해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