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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장애진단서 위조 선원 재해 보험금 가로챈 브로커 송치

중앙일보

2025.11.3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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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사진 연합뉴스TV
부상을 당한 선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노무사인 척 접근해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브로커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 중대범죄수사팀은 ‘어선원 재해 보상 보험’을 악용해 23억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브로커 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으로 구속 송치하고, 병원 원무과 직원 2명과 수협 직원 3명, 공인노무사 3명, 선원 2명 등 공범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어선원 재해 보상 보험은 정부가 어민들이 어업활동 중 부상이나 질병 등 재해를 입은 경우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수협중앙회에 위탁 운영 중인 제도다.


A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약 5년 동안 수협 직원과 병원 관계자들에게 재해를 당한 선원 35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보험금을 많이 탈 수 있게 해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선원들과 계약을 맺고 병원 원무과장을 통해 의사의 장해진단서와 소견서를 위조한 뒤 이를 수협중앙회에 제출해 선원들이 39차례에 걸쳐 약 23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A씨가 선원들이 타낸 보험금 가운데 약 5억6000만원을 성공보수 명목으로 챙긴 뒤 5500만원을 병원 원무과장에게 분배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사칭을 위해 노무법인에 매달 80만원씩 내며 허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는 철저히 현금으로 챙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범행 개요도. 사진 해양경찰청
한편 A씨는 지난 2011년 다른 보험사기 브로커로부터 자신의 허위 장해진단서를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 일당은 지난 2018년부터 산재 장해등급 판정 주체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의사협의체로 바뀌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지자 비교적 심사가 느슨한 선원 재해 보험을 범행에 활용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유사한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1월 수협중앙회와 보험사기 의심 정보 공유를 위한 수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보험사기특별조사팀 전문 인력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도 같은 달 장해등급 심사 강화를 위한 장해등급 심사 강화를 위한 의사협의체를 구성하고, A씨 일당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부당수급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해준다며 접근하는 경우 변호사 또는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장해진단서 등 병원으로부터 발급받는 서류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명시적인 위임절차를 밟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창용([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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