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북미월드컵 앞두고 드론 대응 권한 확대 추진
국방수권법에 '법집행기관 드론 대응 권한 상향' 조항 포함 논의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2026년 월드컵 개최를 앞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드론에 대한 법 집행기관의 대응 권한 확대에 나섰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은 연방 의회가 논의 중인 국방수권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을 상원 상무위원회에 요구하고 있다.
백악관은 일반 경찰이나 지방 정부 법 집행 기관의 드론 대응 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드론은 미국의 일반 경찰이나 지방 정부의 법 집행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
드론은 '항공기'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드론이 상공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격추하거나 전파방해 등의 방식으로 강제 착륙시키는 것은 연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등 연방 정부 기관의 개입도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백악관이나 국방부 등 핵심 정부 시설이나 원자력발전소 등 핵심 기반 시설이 위협에 처한 것으로 판단될 때만 드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등 연방 기관의 경우 대규모 공공 집회나 행사, 기반 시설 등에서 폭넓게 드론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과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등 인파가 몰리는 초대형 행사를 앞둔 미국 정부로서는 안전을 위해 수상한 드론이 나타날 경우 즉시 제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공화당 관계자는 "월드컵과 올림픽 같은 글로벌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법안 처리를 위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을 비롯해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도 긴밀히 협력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회 일각에선 이 같은 백악관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연방 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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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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