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관련해 “12·3 비상계엄에 부화뇌동한 공무원의 징계는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개인 의견을 전제로 “비상계엄, 내란사태에 동조했던 공무원 중 수사를 받는 사람들은 당연하고, 수사를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사람들도 (공직사회 내) 남아 있을 것”이라며 “(이들은) 형법상 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징계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 처장은 “비상계엄으로 전 국민이 마음에 심한 상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무원도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상처 없이 동조한 공무원들이 있는데 상처받은 이들 위해 (공직 사회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존중 TF는 정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를 특정하려 한시적으로 설치한 조직이다. 지난달 24일 대통령 직속 기관·독립기관을 제외한 48개 중앙행정기관이 기관 내 헌법존중 TF를 꾸렸다. 하지만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헌법존중 TF 운영이 정치적 반대세력 색출과 공무원 길들이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 처장은 “(헌법존중 TF 같은 것을) ‘왜 안 할까’ 생각했는데 마침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헌법존중 TF 구성) 이야기를 해서 ‘맞다’고 생각했다”며 “(비상계엄 가담 활동) 기록에 따라 인사조처 등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우려한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최 처장은 인사혁신처가 76년 만에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 의무’를 폐지한 개정안을 낸 것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57조에 복종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충격받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들이) 대화와 토론으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의사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