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한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법무부 특별점검팀 조사에서 해당 진술을 한 퇴직 교도관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조재연 변호사는 1일 "특별점검팀 조사에서 말도 안 되는 창작 소설을 쓴 교정직 공무원(퇴직)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보도된 특별점검팀 보고서는 제가 이 전 부지사를 검찰에서 몇 차례 만난 것이 인정된다고 했을 뿐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재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이 전 부지사를 만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조 변호사가 '검찰 고위층과 이야기가 됐으니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 구형량을 낮춰줄 수 있다'며 자신을 회유했다고 주장해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퇴직 교도관은 "조 변호사와 (수원지검) 검사가 친했던 것 같다", "조 변호사는 '확실하게 짚어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특별점검팀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조 변호사는 "보고서는 교정직 직원만으로 구성된 특별점검팀이 수감자인 이화영과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문답해 작성한 문서"라며 "검찰 구성원과 저에 대한 조사 없이 내린 결론으로 과연 신뢰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고서를 면밀히 보면 조사 대상 교도관들은 저를 검찰청에서 한두 번 봤다는 것이지,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는 것을 듣거나 목격했다는 진술은 없다"며 "결국 이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증거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보고서 언론 유출과 관련해 성명불상의 법무부 보고서 작성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고발하고, 법무부에도 감찰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