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에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10년간 노동력을 착취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염전주와 주변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염전주 A씨(5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준사기 및 횡령 혐의로 A씨의 친동생 B씨(50대)와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C씨(6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10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인 D씨(60대) 역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의 염전에서 지적장애가있는 피해자에게 인건비 9600만원 상당을 착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통장에 월급 등을 입금한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A씨 가족이 피해자 통장을 사용해 온 것으로 검찰은 봤다.
A씨의 친동생인 B씨는 임대차 계약을 가장해 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피해자의 통장에서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돈을 주식 투자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다시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병원 관리자이자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인 C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피해자의 통장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빼돌린 데 이어 별도로 2000여만원을 6차례에 걸쳐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A씨가 수사 대상이 되자 수사 무마를 위해 청탁·알선을 해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10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D씨는 이 과정에서 A씨에게 '피해자가 분리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 말하도록 회유하라'거나 '피해자 행방이 소문나지 않도록 하라'고 하며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노동착취 피해는 지난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180건 이상의 녹취록을 확인하고 계좌 및 통화내역 분석 등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다수가 돈을 가로채고 수사를 회피하려 한 사건의 실체를 파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