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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필요하다”…검찰, ‘이진숙 사건’ 경찰에 돌려보내

중앙일보

2025.12.01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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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0일 오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검찰이 1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중 일부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내용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부족해 기소할 수 없어 보완수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이 전 위원장을 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진보 진영이 이 전 위원장을 지칭하는) 보수 여전사라는 표현은 참 감사한 말씀”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 측은 수사기관의 법리적 판단이 잘못됐다며 “민주당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민주당에 반대하는 목적’이라고 해석하면 민주당은 누구도 비판을 못 받는 성역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의 수사 과정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월 2일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해 압송했다. 이 전 위원장은 당시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경찰서에 도착하며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에게 수갑까지 채운다”고 반발했다. 결국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27일에는 경찰이 3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체포의 명분이었던 ‘공소시효’를 둘러싼 갑론을박도 이어졌다. 영등포경찰서는 긴급 체포의 이유로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무·지위를 활용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그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보지만, 직무·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6개월로 규정한다. 하지만 경찰은 송치할 땐 6개월이 아닌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과잉 수사를 벌였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반발했고, 경찰 관계자는 “직위 이용 여부는 조사해 봐야 알 수 있어 단기 공소시효 적용 여지를 열어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 10월 5일 경찰 수사가 불법이라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 실무자 등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경민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김정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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