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부처 내 12·3 계엄 관련자 처벌을 가속화하고 있다. 계엄 지원세력으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징계를 담당한 법무관리관과 감사관이 '부실 징계'를 했다며 업무배제 조치했다.
국방부는 1일 "안규백 장관이 12·3 불법계엄 후속조치와 관련해 인적쇄신 차원에서 법무관리관과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계엄 관련 사안을 보다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처벌하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가 된 사안은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 수위다. 당초 국방부는 근신 10일 처분을 했으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엄정히 재검토하라"며 징계를 취소하자 중징계인 강등으로 바꿔 조치했다.
'계엄버스'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지원 지시를 받고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만에 되돌아 온 버스를 말한다. 육군본부 참모(소령~소장) 34명이 타고 있었는데 김 실장은 첫 징계 대상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중징계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달 전역한 김 실장은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군복을 벗었다. 다른 33명의 참모도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된다.
계엄 1년을 앞두고 정부는 전 부처에서 계엄 관련자 색출 및 징계 작업을 전방위로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SNS에 '전쟁 날 뻔…위대한 대한국민이 막았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확실한 청산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