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국유림 무단 점유” vs “갱도 규제 부당” 활옥동굴 운영 갈등

중앙일보

2025.12.01 07:46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폐광산 내 관광시설을 산지(山地)로 볼 것인가를 놓고 산림청과 동굴 개발 업체 간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1일 충북 충주시 등에 따르면 충주호 목벌동 인근 국유림에 포함된 ‘활옥동굴’에 대해 “국가재산인 국유림을 업체가 무단 점유해 개발했다”는 산림청 주장과 “지하 갱도를 산림 관련법으로 똑같이 규제하는 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업체 주장이 맞서고 있다. 산림청이 활옥동굴 안에 있는 보도블록과 조명 시설·조형물 등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활옥동굴 측은 법원에 행정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활옥동굴은 활석·백옥·백운석 등을 채굴하던 광산이었다. 1999년 이영덕 영우자원 대표가 광산을 인수한 뒤 2018년까지 활석을 캤다. 이 대표는 이듬해 전체 57㎞ 길이 갱도 중 2.3㎞를 관광시설로 꾸며 개방했다. 공연장과 와인 저장고, 건강테라피실, 수경재배 시설, 조명 전시물 등을 볼 수 있다. 연간 약 40만명이 이곳을 찾는다.

산림청은 활옥동굴 내 중앙 통로 쪽 3619㎡ 규모 부지를 영우자원이 무단 점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체 관람료(1만4000여 ㎡)의 26%에 달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법과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림 안에 포함된 지하부 갱도 역시 사용 허가를 받고 관광시설로 활용해야 하지만, 영우자원은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허가를 받지 않은 구역을 무단 점유로 판단해 행정대집행을 계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영우자원 측은 산림청 규제가 과하다고 주장한다. 영우자원 관계자는 “산림 관련법은 수목 등 산지를 보존하기 위한 조항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지하 갱도를 일반 산림과 똑같이 규제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안전시설은 규정에 맞게 설치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주시 관계자는 “영우자원이 광업권을 소유하고 있는 광산 시설을 시에서 매입하거나, 활용하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최종권([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