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달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치러진 검찰실무 과목 기말고사에 대해 13일 오후 7시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1일 “검찰실무1 기말 시험과 관련해,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교수간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해당 죄명 중 일부 죄명이 실제 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 선발과 직결되는 과목의 수업을 위해 법무연수원 소속 검사들을 각 로스쿨에 출강시키고 있다. 검사 한 명이 통상 3~4개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출강에 나서는 검사들은 동일한 강의 범위를 유지하도록 협의한다. 모든 학교에 공통된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한 검사가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수십 개 죄명에 강조 표시된 강의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지난달 시험에서 이 검사가 강조한 죄명이 적용되는 문제가 실제 출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출강 검사들은 해당 과목 시험 출제에도 관여한다. 시험 직후 응시생들 사이에서 불공정 논란과 이의 제기가 잇따르자, 법무부는 조사 후 재시험 실시를 확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루어졌고,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아 기말시험을 재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 검토 여부 등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