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與 '내란몰이' 제동 걸렸다

중앙일보

2025.12.02 12:47 2025.12.02 17:12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지난해 선포된 12·3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 1년 만에 ‘내란 정당’이란 오명을 쓰고 ‘위헌정당 해산심판’에 내몰릴 상황에서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9시간 동안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결과, 이날 오전 4시50분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3일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 진행경과 및 출석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기다리던 추 전 원내대표는 곧바로 석방됐다.

2일 영장 심사에서 양측은 각각 3시간30분 가량 각자의 주장을 펼친 뒤 오후 11시쯤부터는 추가 의견 진술을 하면서 팽팽하게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부터 4일 새벽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 복도를 비추는 CCTV 영상을 재생해 추 전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를 열 의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3일 오후 11시49분쯤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했을 때나 4일 오전 0시3분 당사로 바꾼 뒤에도 원내대표실에서 머물렀다는 점 등을 짚었다.

이 부장판사는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위법성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하자 이에 대해 자세히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당시 상황에서 미숙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의혹과 관련된 일을 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에 동조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추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억수 내란 특검보와 파견검사 6명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의견서(618쪽), PPT(304쪽) 및 별첨자료(133쪽) 등 751쪽 분량의 자료로 추 전 원내대표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밤부터 자정을 넘길 때까지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 장소를 오후 11시 3분 국회로 소집했다가 당사(11시 9분)→국회(11시 49분)에 이어 최종적으로는 당사(12월 4일 오전 0시 3분)로 바꿨다. 특검팀은 추 전 대표가 당시 108명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기 위한 의도로 추 전 대표가 의총 장소를 수차례 변경한 것이라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특히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전부터 윤 전 대통령과 정국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면서 계엄 선포에 ‘공감대’를 키웠고, 결국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이 2분 2초간 통화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자 동조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의총을 당사로 소집한 것은 경찰이 국회 출입을 봉쇄했고, 노상에 남겨진 의원들이 봉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국회 표결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면 윤 전 대통령과 통화 후 의총을 국회로 소집하지 않았을 것이라 강조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한 점들을 두고 계엄 선포에 공감대가 있었다는 특검팀 주장은 논리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모의하거나 계엄에 대해 귀띔받은 사실도 없으며, 자신이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기는 했으나 제공받은 정보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법률 비전문가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범여권, ‘정당해산심판청구’ 당장 추진은 힘들듯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송언석 원내대표와 포옹하고 있다. 뉴스1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당장 ‘내란 정당’이란 이유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당할 상황은 피하게 됐다.

그동안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선 추 전 원내대표가 받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90명)가 표결에 불참한 점을 근거로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이라 규정해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이라는 헌법적 해산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영장 기각으로 추진력 상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14일 종료 시까지 이날 기준 12일 남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장 재청구 없이 추 전 원내대표를 불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 없다”며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하고도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성진.김보름([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