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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대행 “정치감사 고통받은 분들, 특히 전현희에 사과”

중앙일보

2025.12.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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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통과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3일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감사에 대해 “정치 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인해 고통을 받은 분들에게 감사원을 대표하여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대행은 이날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월성 원전 감사로 오랜 수사와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산업통상부 직원들과 권익위원회 감사로 검찰 수사를 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께는 더욱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감사 문제점을 규명하겠다며 지난 9월 16일 자체적으로 출범시킨 TF는 이달 5일 두달 반 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TF는 그간 윤석열 정부 당시 ‘표적 감사’ 또는 ‘봐주기 감사’ 논란을 불렀던 ▶국가 통계 조작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비위 ▶북한 감시초소(GP) 철수 부실 검증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대통령실·관저 용산 이전 관련 감사를 지목해 자체 조사를 벌여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7개 감사에 대한 점검을 마친 TF는 3일 결과 발표에서 이들을 “전횡적 감사”라고 규정했다. 이어 “다른 감사와 달리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주도로 특별조사국을 활용했고, 수사 요청 후 언론에 공개했으며, 감사 운영 기간이 과도했고 감사위원회의 패싱 등이 이루어졌다”며 “정치·표적 감사라는 비난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TF 발표에 따르면, 7개 감사는 감사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감사 운영 기간이 평균 544일에 달했다. 같은 기간 감사원 전체 감사의 평균 운영 기간(252일)보다 2.2배 더 길게 끌었단 것이다. 또 윤석열 정부 3년 간 감사위원회의를 거쳐야 하는 고발은 감소한 반면 이를 거치지 않고 원장 결재로 가능한 수사 요청은 급증해 2021년 39명에서 2024년 146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TF는 이런 감사가 가능했던 원인으로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의 강압적 리더십”을 꼽았다. 이어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유명무실화하거나 결재 라인을 패싱했다”며 “이런 과정에서 감사원이 그간 구축해 온 각종 내부통제 장치를 무력화하거나 회피하는 등 형해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인사·감찰권을 남용해 (유병호 당시) 총장 의사에 반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감찰 조치를 취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조직 장악을 했다”며 “특별조사국은 통제가 미흡하면 강압 감사 등으로 과잉 발현되거나 정치·표적 감사에 반복 동원됐다. 무리한 감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 진행되고 있다. 유병호 감사위원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TF는 향후 사무처가 감사위원회 주심위원들을 패싱하지 못하도록 전자 감시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감사위원회의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수사 요청 시 감사위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국민 관심이 높고 민감한 사안의 감사에 착수할 때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감사개시 자문위원회’(가칭)의 자문을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별조사국 폐지 등 조직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포렌식 남용 방지를 위해 유병호 총장 시절 하향됐던 결재권(차장→국장)을 다시 상향하기로 했다. “개별 기관들에 대한 이해 없이 무리한 감사를 벌인다”는 일각의 지적을 감안해 앞으로 5급 이하 실무 직원은 감사 대상기관 파견 근무를 의무화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이날 TF는 ▶권익위 감사(지난달 20일) ▶서해, GP 감사(지난달 26일) 등 두 차례의 중간 결과 발표에 이어 나머지 감사의 문제점도 추가 공개했다. 월성 원전 감사에 대해선 “감사위원회에서 검찰에 송부하지 않기로 논의된 자료를 당시 담당 국장이었던 유 전 총장이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구두 승인을 받은 뒤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또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산업부 공무원들의 재판 과정에서도 감사원이 직원들 진술만 믿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재판부와 검찰에 제출한 사실도 공개했다. 관저 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던 한남동 관저 공사를 맡았던 업체인 21그램에 대해 유 전 총장이 기존의 지휘 방침과 달리 대면 조사가 아닌 서면 조사를 지시해 실시했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지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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