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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리버스터 무력화법' 운영위 처리…입법 독주 장애물 제거

중앙일보

2025.12.02 18:15 2025.12.0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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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하는 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장에 있는 의원 수가 재적 의원 5분의 1(60명)에 미치지 못할 때는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 국회법상 본회의 출석 의원이 의사 정족수 미달이면 의장이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운영위는 무효표 방지 등을 위해 무기명 투표에서 수기식 대신 전자투표 표결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거나 전자장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수기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왜 이렇게 법안을 급하게 상정할까 생각해보니 다음 예정된 본회의에서 소수 야당의 입을 막은 대신 고요하게 무난하게 통과시킬 법들이 있을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법, 4심제의 헌법재판소법, 법 왜곡죄 아니겠느냐. 이게 의회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에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저희 당은 필리버스터를 방해한 적이 없다"며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책임 있게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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