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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영아 학대살해’ 석달간 수차례 폭행…친모·계부 송치

중앙일보

2025.12.02 20:51 2025.12.0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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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9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포천시 선단동의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여러 차례 폭행해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학대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A씨는 지인과 B씨에게 “강하게 혼내겠다”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학대 후 멍을 감추기 위한 ‘멍 크림’을 검색한 기록도 나왔다. 경찰은 “하지만 C양을 병원에 보내지 않았으며 치료 관련 진료 기록도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C양이 올해 6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녔지만, 9월 초부터 2주간 등원하지 않은 것을 파악하고, 이 기간을 학대 시작 시점으로 판단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참고인 조사 등을 토대로 등원 당시 C양의 몸 곳곳에서 멍이 확인됐고, 교사는 이를 촬영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진술과 수사한 내용을 종합하면 계부가 먼저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로 학대하고 학대한 사실을 서로 방조한 공동정범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구속 송치될 때까지 경찰 조사에서 서로에게 범행 책임을 떠넘기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C양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B씨가 효자손으로 머리와 몸 등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렸다”고 진술했고, B씨는 “A씨가 훈육 차원에서 엉덩이와 발바닥 등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두 사람이 조사에서 C양 상흔이 “반려견과 놀다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들이 키우던 반려견이 몸무게 1.5㎏, 생후 6개월짜리 말티푸(말티즈와 푸들의 혼합 견종)라는 점에 비춰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고하지 않은 어린이집 원장도 행정처분 의결 통보

경찰은 이와 함께 C양이 다녔던 어린이집이 학대 의심을 신고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해, 원장을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결 통보를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물품 등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상태이며 송치 이후에도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6시25분쯤 A씨는 “아이가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를 접수했고, C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병원 측은 C양의 몸 곳곳에서 멍과 여러 상흔이 발견됐다며 이들을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이후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고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의 학대로 C양이 갈비뼈 골절과 뇌 경막하 출혈, 간 내부 파열, 피하출혈 등이 생겨서 외상성 쇼크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을 낳았으며, 사실혼 관계인 B씨와 지난해 11월부터 함께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재 임신 8개월 차로 내년 1월 출산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익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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