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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영장 기각에…홍준표 "불구속이 종국적인 면죄부 아냐"

중앙일보

2025.12.0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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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대구시장. 뉴스1

법원이 3일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불구속이 종국적인 면죄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단순한 머뭇거림에 불과하냐? 고의가 있었나?(를 두고) 법원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택했다"며 "그러나 한덕수도 같은 케이스로 불구속되었지만 그는 불구속 기소돼 그 재판은 결심되었고 내년 1월 21일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 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같은 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날 새벽 영장을 기각했다.

홍 전 시장은 "일단 추경호 사태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내란 수괴로 기소된 1호 당원이라는 윤석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라며 "내란 정당 프레임을 벗어나야 하는 국민의힘 자체 정화 노력은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두고두고 공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헌법 개정 상황을 두고 비상계엄 잔당 관련자들과 비상계엄을 가져오게 한 내부 분탕 세력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그 당은 계속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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