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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중앙지검 '6000만원 수수' 노웅래 1심 무죄 항소

중앙일보

2025.12.02 22:29 2025.12.0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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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전자정보 탐색을 즉시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상당 정도 선별을 계속한 뒤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임의제출확인서 역시 압수 대상 전자정보 범위가 명확히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막연히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부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전자정보 증거가 없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위법수집 증거에 따라 수집된 박씨와 조씨의 진술 증거 등 2차 증거도 배제한다"고 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박씨 측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노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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