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는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강 변호사 등은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이 대통령은 측근과 불륜 관계로 혼외자가 있고 ▶이로 인해 김혜경 여사와 부부싸움을 해 다치게 했으며 ▶과거엔 소년원을 다녀온 적 있다는 취지로 방송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재명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불륜·혼외자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발언은 2021년 11월 9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측이 김 여사가 낙상사고를 당했다며 일정을 모두 취소하자 나온 것으로 강 변호사 등은 “혹시나 부부싸움을 했다면 새벽 1시 반에 그 정도로 싸울 일이 뭐가 있겠는가”라며 특정인을 언급하고 불륜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근거가 제시된 적이 없다”며 “혼외자같이 민감한 부분에 관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표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전제가 된 부부싸움 의혹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1심은 ‘이재명 소년원 출신’ 의혹 제기도 무죄로 판단했다. 강 변호사는 2021년 5월, 12월 등 여러 차례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중·고등학교를 재학하지 않고 공장을 다니던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갔다는 취지로 말했다. 강 씨는 “이재명의 과거 중 제일 의문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어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심은 불륜 발언과 부부싸움 발언에 대해선 1심과 같이 판단했지만, 이 대통령 소년원 출신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선 1심 무죄를 유죄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유튜브 방송 중 독백 형식을 빙자해 간접적·우회적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고 발언에 구체적인 정황을 더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 발언은 일반 선거인들에게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왔고, 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당시 대선 후보로 선출하지 못한다고 보이게 하기 충분하다”며 “도덕성과 준법의식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불러일으켜서 이 후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청소년 시절 소년원 송치, 불륜과 혼외자 의혹은 선거인의 후보자 판단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인격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며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의혹을 공표한 사실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강 변호사와 김씨에게 “자신들의 발언이 알 권리 차원의 정당한 비판이라고 하지만, 알 권리는 진실에 대한 권리이지 근거 없는 의혹에 대한 게 아니다”라고 질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