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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소년원 출신" 무죄 뒤집혔다…강용석, 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중앙일보

2025.12.02 23:04 2025.12.0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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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전 MBC 기자(왼쪽)과 강용석 변호사. 뉴스1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는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강 변호사 등은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이 대통령은 측근과 불륜 관계로 혼외자가 있고 ▶이로 인해 김혜경 여사와 부부싸움을 해 다치게 했으며 ▶과거엔 소년원을 다녀온 적 있다는 취지로 방송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재명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불륜·혼외자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발언은 2021년 11월 9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측이 김 여사가 낙상사고를 당했다며 일정을 모두 취소하자 나온 것으로 강 변호사 등은 “혹시나 부부싸움을 했다면 새벽 1시 반에 그 정도로 싸울 일이 뭐가 있겠는가”라며 특정인을 언급하고 불륜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근거가 제시된 적이 없다”며 “혼외자같이 민감한 부분에 관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표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전제가 된 부부싸움 의혹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1심은 ‘이재명 소년원 출신’ 의혹 제기도 무죄로 판단했다. 강 변호사는 2021년 5월, 12월 등 여러 차례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중·고등학교를 재학하지 않고 공장을 다니던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갔다는 취지로 말했다. 강 씨는 “이재명의 과거 중 제일 의문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어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심은 불륜 발언과 부부싸움 발언에 대해선 1심과 같이 판단했지만, 이 대통령 소년원 출신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선 1심 무죄를 유죄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유튜브 방송 중 독백 형식을 빙자해 간접적·우회적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고 발언에 구체적인 정황을 더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 발언은 일반 선거인들에게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왔고, 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당시 대선 후보로 선출하지 못한다고 보이게 하기 충분하다”며 “도덕성과 준법의식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불러일으켜서 이 후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청소년 시절 소년원 송치, 불륜과 혼외자 의혹은 선거인의 후보자 판단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인격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며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의혹을 공표한 사실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강 변호사와 김씨에게 “자신들의 발언이 알 권리 차원의 정당한 비판이라고 하지만, 알 권리는 진실에 대한 권리이지 근거 없는 의혹에 대한 게 아니다”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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