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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1대 대선 선거법 위반' 김문수·황교안 불구속기소
중앙일보
2025.12.0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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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윤수정)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후보와 황 전 총리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후보는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신분인 상태에서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지하철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고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후보가 대선을 이틀 앞둔 6월 1일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바로 골든 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유권자가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으나 의견 표명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1대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중도 사퇴한 황 전 총리는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선거운동에 불법적으로 활용하고, 활동 내용을 자신 명의로 선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26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대선 전 댓글로 여론조작을 했다는 혐의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도 불구속기소 했다.
손 대표는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을 설립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인터넷 댓글 작성 등 온라인 선거운동을 하고, 댓글을 작성한 사람에게 현금 등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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