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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호 영장 기각에 “제2 내란”…정청래 “2차 특검” 띄웠다

중앙일보

2025.12.03 01:54 2025.12.03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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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3일 더불어민주당은 ‘반(反) 사법부’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법원이 추경호의 영장을 기각했다”며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내란 쿠데타라면 (1년 뒤) 12월 3일인 오늘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날을 세웠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단 것을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했다”고 강조한 데 이어 “3대(순직해병·내란·김건희)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서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시민사회 대표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2차 특검’은 민주당이 지난 30일 운을 띄웠다. “3대 특검 종료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조승래 사무총장)면서였다. 여기에 더해 정 대표가 3일 직접 언급하면서 2차 특검은 사실상 민주당의 공식 의제로 떠올랐다. 민주당이 2차 특검을 실제로 밀이붙이면 내년 6·3 지방선거까지 내란 특검 국면이 이어지게 된다. 다음달 3대 특검 기간이 모두 종료된 직후 2차 특검이 출범한다 해도 1차로 진행된 3대 특검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최장 6개월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동하는 K-민주주의’ 좌담회에 참석해서도 “윤석열 파면만 되면 될 것 같았는데, 이재명 대통령 당선만 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걸 새삼 느낀다”며 “내란 청산 다짐을 다시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사법부를 겨냥한 입법 작업을 진행 중이던 국회 상임위원회와 당내 특별위원회도 더욱 속도를 냈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소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안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여야 요청에 따라 두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일단 회부하긴 했지만 안건조정위는 곧바로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까지 숙의가 가능하지만, 법사위는 방송3법과 ‘더 센 특검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안건조정위로 보낸 지 1시간 만에 종료시킨 전례가 있다.

추 위원장은 안건조정위 회부 직후엔 자신이 지난 1일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소위로 회부했다. 이 법안은 내란 및 외환죄에 관한 형사 재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다른 재판과 달리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사위 민주당 위원은 “야당 측에서 위헌을 주장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세트 법안’”이라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타깃으로 하는 만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들어와도 재판을 진행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현희 의원이 단장을 맡은 민주당 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그간 벼르던 ‘사법행정 정상화’ 3개 법안을 모두 발의했다. ▶대법관 퇴직 후 5년간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에 대법원장의 실질적인 인사·예산 권한 등을 이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관 징계를 강화하는 법관징계법 개정안이다. 이중 특히 ‘법원행정처 폐지법’은 대법원장의 실질적 인사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법행정의 근간을 송두리째 바꾸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선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3항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입법 절차를 강행했다.

이날 법사위엔 전날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한법’(국회법 개정안)도 돌연 상정돼 통과됐다. “들러리 하기 싫다”며 반대 표결을 거부한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찬성해 17명 중 찬성 11명, 기권 6명으로 처리됐다.

법안은 재적 의원의 5분의1인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핵심이다.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반대 토론을 신청했다. 주진우 의원은 “한 마디로 필리버스터를 쉽게 중단하고, 필리버스터를 못하게 하는 법안인데, 그렇게 해서 국민에게 좋은 게 뭐가 있느냐”며 “국민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하는 기간 양당의 논리를 더 면밀하게 볼 수 있고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어제(2일) 운영위를 통과한 법안을 이렇게 서둘러 처리하는 것은 연말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파괴법’을 (필리버스터 없이) 빨리 만들기 위해서 아니냐”고 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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