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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주 실종 여성’ 살해범 신상정보 공개 결정

중앙일보

2025.12.03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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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인 장기 실종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김모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충북 충주호에서 경찰에 실종 여성의 차량을 유기한 지점을 밝힌 뒤 다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청주 실종 여성 살인범 김모씨(54)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충북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오는 4일부터 30일간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이 게시된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김씨는 이에 대해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에서는 사이코패스 기준에는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다음 날 김씨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북 진천군 문백면 한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A(50대)씨의 SUV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시신을 마대에 넣은 뒤 자신의 거래처인 음성군 모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담가 유기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A씨가 실종되기 약 한 달 전부터 ‘살인을 왜 하나’, ‘안 아프게 죽는 법’ 등의 키워드를 검색했으며, 도로 CCTV 위치를 조회하거나 카카오톡 사용 시 위치 확인이 되는지를 미리 알아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실종 이틀만인 지난 10월 16일 A씨의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수사 초기 단순 가출 사건으로 여기다가 뒤늦게 강력범죄 사건으로 전환해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김씨의 자백을 받아 A씨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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