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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역사 뒤안길로"…천대엽, 법사위서 내란재판부 직격

중앙일보

2025.12.03 03:46 2025.12.03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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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내란특별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며 우려의 의견을 밝혔다.

천 처장은 3일 법사위에 출석해 “사법부의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우리 헌법은 1심은 2심으로, 2심은 3심으로 심급제도에 의해서 재판의 공정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며 “처분적 법률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처분적 재판부 구성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진 사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처분적 법률이란 특정한 사람·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뜻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檢책임자가 대통령 됐다 위헌적 계엄…법무부에 판사 구성 맡길 수 있나”


특히 사건을 담당할 새 판사를 법원 외부에서 정한다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은 헌법재판소장·법무부장관·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가 각각 3명씩을 추천해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대법원장에게 2배수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추천위 구성에 대해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도 결국 법안에 대해서 위헌심판을 맡게 될 것인데,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시합 룰, 재판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된다”며 “이 경우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추천위에 참여하는 데 대해서도 “법무장관은 수사권과 행정권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는데, 검찰권의 과잉 행사로 인한 오랜 질곡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언급했다. 천 처장은 “최근에도 그 연장선에서 검찰 책임자가 대통령이 됐다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하는 바람에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직전의 역사가 있는데 법무부, 즉 수사권과 행정권을 대변하는 기관이 사법권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한 사법권 제한 내지 침해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라서 그 부분은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1월엔 종결 예고…위헌 시 재판 장기간 중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특별재판부 도입 시 재판이 장기간 지연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천 처장은 “담당 재판부가 1월 또는 2월까지 반드시 사건을 종결, 선고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는 사법부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내란특별재판부법을 통과시켜서 재판이 위헌성으로 중지돼 버리면 장기간 재판이 중단될 텐데, 국민들의 염원에 역행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가 바뀌면 공판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인이 절차 간소화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는 이같은 이유로 공판갱신에 7개월이 걸렸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재판을 맡은 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내년 1월 초중순까지 세 갈래(군·경·대통령)로 진행되고 있는 내란 재판을 병합하고 변론을 종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국민의힘 각 법사위원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최서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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