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이 최근 비무장지대(DMZ) 출입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DMZ는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출입 허가권을 갖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안보실 차장 출입까지 거절한 건 지나친 주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DMZ 관련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얼마 전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에 가는 것을 불허당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지역의 출입조차 통제당하는 현실"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김현종 차장의 DMZ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다른 사례를 참고하면 유엔사 자체 절차상 요건을 맞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2019년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DMZ 내 민간인 거주지인 대성동 마을을 방문하려다 불허됐다. 함께 가려고 했던 기자단 출입에 유엔사가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다.
올해 6월에도 한국인 최초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이 DMZ 방문을 계획했으나 유엔사의 불허로 무산됐었다. 유엔사는 "방문 요청이 절차와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DMZ 출입 48시간 이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유 추기경 측이 이보다 늦게 신청했다는 의미였다.
그간 한국 정부도 수차례 유엔사에 현 상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왔다. 특히 2019년 10월엔 '비군사적 성격인 환경 조사, 문화재 파악 등은 유엔사에 허가권이 없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다.
이에 유엔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민국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정전협정 준수와 집행에 관한 책임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남북 공동 철도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유엔 (대북)제재 면제 등을 포함해 한국 정부와 협력했다"면서 "2019년 비무장지대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작업 및 타미플루 대북 수송과 관련한 두 건의 출입 신청을 24시간 이내 신속 승인했다"고 했다.
정 장관의 발언을 보면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엔사에 DMZ 허가권 수정, 보완 요구는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정전협정 조항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타당해야 하고 미국의 동의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