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상일동 대단지 아파트 ‘고덕아르테온’이 단지 내 공공 보행로를 제외한 모든 구역에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20만원의 ‘질서유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재건축 인허가 당시 ‘공공 개방’을 조건으로 조성된 보행로가 포함된 만큼 사유지 규정을 앞세운 과도한 조치라는 반발이 잇따른다.
3일 부동산 업계와 인근 단지에 따르면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고덕그라시움 등 주변 단지에 공문을 보내 “중앙 보행로(아랑길)를 제외한 단지 전 구역은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며 “전동 킥보드·전동 자전거 등 전동기기를 타고 단지를 통행할 경우 1회당 2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단지 내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어린이 놀이터·휴게 공간 등 출입금지 구역 사용 시에는 10만원의 부담금을 매기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10월 입주민 과반 동의를 거쳐 해당 규정을 시행했다며 “사유지 내 질서 유지와 시설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0년 준공된 고덕아르테온은 4066세대 규모의 대형 단지다.
아르테온 측은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단지 내 소란, 쓰레기 투기, 시설물 훼손 등이 반복돼 규정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여름 인근 청소년들이 지하주차장에 무단 침입해 소화기를 난사한 사건이 있었고, 생활 불편 민원이 꾸준히 발생했다는 것이 단지 측 설명이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앙 보행로는 아르테온 단지와 지하철 상일동역을 연결하는 주요 통행로로, 재건축 당시 서울시에 ‘공공 개방’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곳이다. 한 인근 단지는 “등·하교 시간에 아르테온 학생 상당수가 우리 단지를 통행하는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라며 “입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는 “사실상 공공도로인데 아파트가 임의로 벌금을 부과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관공서도 아닌데 시민에게 과태료 비슷한 부담금을 매기려 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강동구청도 최근 아르테온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구청 관계자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공공 보행로인 만큼 일반인 통행이 가능하도록 운영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다만 행정지도 수준이어서 법적 강제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