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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두 자녀 양육비 미지급 50대 남편…결국 실형

중앙일보

2025.12.03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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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아 감치 명령까지 받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양육친의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자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그런데 피고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좌 거래내역에 비춰보면 해당 기간 소득이 없었거나 재차 수감생활을 하는 등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미지급한 양육비 액수가 상당하고, 여전히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법정에서 생활고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 이혼 후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법원의 양육비 2500만원 이행 명령을 듣지 않다가 2023년 2월 수원가정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아 결국 법원에 넘겨졌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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