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이 오는 5일 열리는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최근 법원장 인터넷 내부망에 ‘오는 5일 열리는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추진을 안건으로 삼겠다’는 글을 올렸다.
법원행정처는 “법 개정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 독립 등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논의를 준비해달라고 전국 법원장들에게 요청했다.
이어 “민주당 사법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도 법원장회의 개최 전 발의되면 커뮤니티에 공지해 그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최고위 법관이 모이는 자리로, 이번 회의는 매년 12월 열리는 정기 회의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김건희·내란·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두는 내용이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법원에서는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 중인 만큼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 9월 임시 법원장회의를 열고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