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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사면도 제외…'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사위 與 단독 처리

중앙일보

2025.12.03 06:37 2025.12.0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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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법사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뜬 회의장. 연합뉴스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12·3 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등을 맡기는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직전 회의장을 떠났다.

3일 국회 법사위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에 전부 반대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장 등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 판사가 임명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당의 영향력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외부 사람들이 판사를 마음대로 고르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기본원칙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판사 골라 쓰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내란, 내란하면서 내란 유죄가 그렇게 자신이 없느냐"고도 했다.

대법원도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면서 "결국 헌법재판소가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내란전담 판사) 추천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재판의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뉴스1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재판,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면 처벌하는 내용이다. 이는 검찰과 법원을 위축시켜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와 재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목적"이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가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간첩최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한 형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그간 '적국'이라는 한계 탓에 북한이 아닌 중국 등에 스파이 행위를 하면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별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며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외부 사람들이 판사를 마음대로 고르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기본원칙을 침해한다. 나치 특별재판소가 어떻게 규정되는지 한번 보라”며 “판사 골라 쓰겠다는 건데 내란, 내란하면서 내란 유죄가 그렇게 자신이 없느냐"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거론하면서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 국회는 더는 이를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철웅([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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