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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징역 15년 구형…“법치 파괴”

중앙일보

2025.12.03 08:00 2025.12.0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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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오른쪽 둘째)가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지난 8월 대통령 부인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지 3개월 만이자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꼭 1년 만이다. 선고는 다음 달 28일 한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20억원 및 추징 9억4864만원 선고를 법원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김 여사)만이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했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의 세 가지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 통일교로부터 명품 수수(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및 벌금 20억원에 추징 8억1144만원, 명태균씨로부터 공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및 추징 1억372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범행의 모든 공범은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최근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봤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종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려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제, 국가통치시스템을 붕괴했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행위에 방패막이라고 생각하고 진술거부권에 숨어 어떠한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중형을 구형한 배경으론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법치 파괴 행위는 기존 양형이 포섭할 수 있는 차원을 크게 넘어섰다”며 “피고인에 대해 현재 마련된 양형 기준 범위 내 각 최고형이 선택되더라도 부족함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이날 검은 뿔테 안경에 흰 마스크를 거꾸로 착용하고 머리를 묶은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나왔다. 특히 15년이 구형되자 헛웃음을 지으며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어떤 잘못한 것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한 것처럼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국민께 큰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 8억1144만3596원의 수익을 거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가 있다. 또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000만원 안팎의 샤넬백 2개와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발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라며 계엄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재임 기간 한·미·일 협력 확대를 추진한 데 대해 “큰 의미와 가치를 느끼고 있다”고도 했다.





김준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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