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5부 요인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했다.
오찬에 앞서 진행된 기념 촬영에서 이 대통령이 “보기 어려운 분들을 6개월 만에 보게 됐다”며 인사를 건네자 조 대법원장은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모두 헌정 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했다.
뒤이어 “내란 심판이 지체되면서 국민 염려가 커지고 있다”(김민석 국무총리) 등 사법부 책임을 강조하는 참석자들의 발언이 이어지자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했다.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현 재판부에 힘을 실은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 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고, 4심제란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는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제도 개편에 우려를 내비친 대목으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