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선트 "무역법 301·122조 등 활용…관세 시행 영구적이어야"
"지역 연은 총재, 거주자격 요건 신설 필요"…차기 연준의장엔 답변회피
美재무 "관세 위법결정 나오더라도 동일구조 관세정책 지속"
베선트 "무역법 301·122조 등 활용…관세 시행 영구적이어야"
"지역 연은 총재, 거주자격 요건 신설 필요"…차기 연준의장엔 답변회피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결정하더라도 다른 대체 수단을 활용해 현재와 동일한 구조의 관세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NYT 주최 '2025 딜북 서밋' 행사에서 "우리는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해 (현 상호관세와) 동일한 관세 구조를 다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재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방대법관들은 지난달 이뤄진 재판 구두변론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체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연방정부가 해당 관세 조치를 영구적으로 시행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영구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세와 같은 광범위한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게 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처를 통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지명에 대해선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인선 과정을 총괄하고 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이 해싯 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유력하다는 보도를 내놓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이런 관측에 힘을 더욱 실어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백악관 행사에서 참석자들을 소개하면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가리켜 "아마 잠재적 연준 의장(potential Fed chair)도 여기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현 연준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의 총재 임명 시 해당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 거주지 요건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베선트 장관은 "지역 연은 총재는 그 지역 출신 인사가 맡는 것으로 설계됐었다"며 지역 연은 총재 후보자를 해당 연은 관할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하는 요건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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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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