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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교도소로" 교사 발언 항소심서 무죄…검찰, 대법원에 상고

중앙일보

2025.12.03 09:21 2025.12.0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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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중학교 교사 백금렬(왼쪽)씨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사진 송영길 페이스북
'대통령 규탄 집회'에 반복 참여해 1심 유죄, 항소심 무죄를 받은 중학교 교사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해당 교사가 집회 무대에 올라 "대통령은 교도소로 가라"고 발언한 행위 등은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거라며 상고했다.

3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호경)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백금렬(52)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광주 공립중학교 교사였던 백씨는 2022년 4월부터 11월까지 서울·광주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규탄 집회시위에 참석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윤석열이 말 잘 들어 무당은 좋겠네. 윤석열아, 김건희야 어서 교도소 가자"는 등 자신이 개사한 노래를 부르고 정권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판사는 "집회의 성격, 노래와 발언의 내용, 표현 방법 등에 비춰보면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보수 성향 현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무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배은창)는 "공직 수행과 연관 없는 개인으로서 정치적 자유는 가급적 보장돼야 한다"며 "당적을 가진 대통령과 그 가족, 행정부에 대한 비판이 대통령 소속 정당에 대한 반대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치행위 금지' 규정을 확대 해석할 경우, 개인의 정치적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한 사실, 집회를 주최한 단체가 특정 당과 연계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도 무죄 선고의 이유로 들었다.

이 사건과 별개로 백씨는 성인이 된 옛 제자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권유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확정돼 해직됐다. 백씨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날인 2020년 4월 성인이 된 제자 4명에게 연락해 투표를 권유했다.



김철웅([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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